대한성서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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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는 성경의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성경의 2차 저작물 저작권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한글성경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료는 국내외 성서반포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2조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이들의 변경·절삭·개변 등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말한다.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 성경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간 존속한다.


구 분 맨 처음 발행일 비 고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 7월 10일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2년 5월 10일2012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196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소멸
공동번역성서1977년 4월 10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 1월 30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 8월 31일
공동번역성서 개정판1999년 12월 20일
성경전서 새번역2001년 11월 10일
개정 관주성경전서 개역개정판2002년 9월 10일
관주성경전서 국한문 개역개정판2009년 1월 10일

 

저작권 문의  02-2103-8730 kbscopyright@bs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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