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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읽기 서비스를 하려면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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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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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읽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예배 자막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컴퓨터성경 범주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는 성경읽기·검색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검색과 풍부한 해설자료를 함께 제공하므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사용하시면 저작권료 지급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배너 링크 문의는 02-2103-8841 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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